"선생님, 누나라고 해도 돼요?"… 2년차 보건교사가 밝힌 사연

최고나 기자 2023. 8. 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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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보건교사가 자신을 향한 도넘은 학생들의 발언을 공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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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 대전일보DB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보건교사가 자신을 향한 도넘은 학생들의 발언을 공개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여자친구는 남녀공학 중학생 보건교사이며 경력은 2년 차"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상습적으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학생들은 보건실에 들어와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 등의 발언을 하며 바쁜 여자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보건실 물건 함부로 만지고 장난치고 하니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담당 반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해도 개선점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학생들이 반으로 도망쳐 버린다"며 "두 학생이 불량 학생이라 다른 약한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무서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 씨는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을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등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현직 교사나 법조인들께 자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향후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또한 가능하다.

또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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