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납북자 86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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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전쟁 납북자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1950년 6월25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같은 해 9월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납북 사례가 많았다며 의용군이나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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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시 납북사건 진실규명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전쟁 납북자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대규모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에 국가가 공식 사과와 생사 확인, 생존자 송환을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시기 남한 지역에 살던 농민, 노동자, 정계 인사, 북한체제 저항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인을 납치해 북한 지역에 억류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1950년 6월25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같은 해 9월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납북 사례가 많았다며 의용군이나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납북 피해자는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이다.
진실화해위는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윤모 씨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태평양화학 노조 지부장이었던 윤씨는 박노해 시인의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비판 논평을 인쇄해 동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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