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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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납북·억류된 민간인 피해자 86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 등 남한 민간인 86명이 납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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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근로자부터 정계 주요 인사까지
“북한의 공식 사과 및 생존자 송환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납북·억류된 민간인 피해자 86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우리 정부에 북한의 공식 사과와 생존자 송환 등을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전시 납북사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 전쟁 시기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지역에 억류나 거주하게 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22일 납북 피해자 68명을 규명한 이후 두 번째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 등 남한 민간인 86명이 납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농민·근로자 등 민간인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사람과 노무자로 징발된 이들이었다.
납북 발생 시기는 한국 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수복 전에 다수가 납북됐으며,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택 근처나 자택에서 형무소로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으로,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기 김포지역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28명 △전남 영광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55명 △ 전남 함평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43명 △전남 완도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42명 △전남 화순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45명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일반인 12명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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