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한국전쟁 납북' 진실규명 결정…피해자 86명 확인

홍연우 기자 2023. 8.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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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18일 제60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진화위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납북자위원회)에서 납북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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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사건 진실규명 결정,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납북피해자 86명 확인…서울 43명·경기 28명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와 생존자 송환 촉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제60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25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3.05.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18일 제60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에 대해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68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전시 납북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북한지역에 억류나 거주하게 된 사건을 총칭한다.

진화위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납북자위원회)에서 납북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납북자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납북 피해 관련 총 5505건의 사건을 신청 받았고, 이 중 중복 신청이나 신청 철회를 제외한 총 5375건을 심사해 4777건을 납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진화위는 신청인의 진술과 납북자위원회의 납북자 결정통지서, 납북자결정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해 납북피해자 8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으로 파악됐다.

납북 발생 시기는 주로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수복 전이었다. 희생자들은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택 근처나 자택에서 형무소로 이송된 경우도 있었다.

희생자들은 ▲농민, 근로자 등 민간인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사람과 노무자로 징발된 이들이었다.

진화위는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와 생존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화위는 이날 ▲경기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전남 영광·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완도·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경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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