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86명 납북 확인…농민·근로자·정치인 등 다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시기 납북사건 등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생자들은 농민, 근로자 등 민간인뿐 아니라 정계 인사, 북한 체제 저항 인사 등 다양하다고 진화위는 덧붙였다.
진화위는 이밖에도 김포·영광·함평·경산·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시기 납북사건 등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 및 거주하게 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인의 진술과 납북자 결정통지서 등을 조사해 납북 피해자 86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납북 발생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울 수복 이전이 가장 많았다. 희생자들은 농민, 근로자 등 민간인뿐 아니라 정계 인사, 북한 체제 저항 인사 등 다양하다고 진화위는 덧붙였다.
진화위는 가해 주체를 북한인민군, 지방 좌익을 포함한 북한 정권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 당사자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피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화위는 이밖에도 김포·영광·함평·경산·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도 결정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