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비정규직이지? 교사도 아닌 게”…‘민원대응’ 맡게 된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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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 민원을 누가 처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제시안에 따라 민원 대응을 맡게 된 교육공무직들은 진상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실상 비정규직에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뿐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한 집중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부 최종 확정대책 발효 이후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협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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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악성 민원 경험”…‘폭탄 돌리기’ 반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 민원을 누가 처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제시안에 따라 민원 대응을 맡게 된 교육공무직들은 진상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실상 비정규직에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뿐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사서 등을 일컫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4687명에게 실시한 악성 민원 피해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4%(2878명)가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원의 주체는 대부분 학부모(81.0%)였다. 악성민원 유형은 학생지도 관련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 사무 관련이 15.2%, 시설 관리 관련이 4.8%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91.3%(4279명)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응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핵심은 학교의 민원 창구를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꾸려진다. 정부 방안을 보면 앞으로 초기 민원 대응은 교육공무직들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두고 교육공무직들은 교사보다 처우와 보호체계가 열악하고 권한도 적은데 민원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소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무분과장은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도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대응해야 할 경우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장·교감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한 집중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부 최종 확정대책 발효 이후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협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없이 2학기에 일방 시행하면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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