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전원 가상자산 신고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를 접수받는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 14일)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 내용 신고
직무연관성 등 따져 사전 예방조치할 계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를 접수받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같은당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청렴도 강화를 위해 내린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 14일)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의점 사장님 10명 중 2명은 20대 청년…“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
- ‘영재’ 백강현 군 父 “서울과학고에 학폭 얘기했더니 신고 만류”
- “성추행범 잡겠다”는 DJ소다에…“전형적인 꽃뱀” 비난한 日 감독
- 봉천동 실종 여고생, 새벽 영등포구서 발견…경찰 “건강 문제없어”
- 잠자던 남편 죽인 ‘칼부림’ 그놈…돌연사 한 이유는[그해 오늘]
- '비데 설치'한다고 예산 늘렸는데…참담했던 잼버리 화장실
- FC서울 안익수 감독, 대구전 마치고 사퇴 선언... 구단 “확인 절차 거쳐야”
- [누구집]트와이스 정연, '힐링'에 진심인 집 골랐네
- 피프티 피프티 가족 "가수 안했으면 안했지… 돌아가고 싶지 않아"
- 한·미·일, 바이오 사업 협력 강화...韓 제약바이오 업계에 호재? [지금일본바이오는]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