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고' 잇따르는데 대부분 벌금·집유…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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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흉기 난동 사건에, 범행을 예고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죠.
여기에 건물을 폭파하겠단 협박도 종종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 이런 협박을 해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에 그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대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 폭파 예고 1심 판결문은 모두 19건이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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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여러 흉기 난동 사건에, 범행을 예고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죠. 여기에 건물을 폭파하겠단 협박도 종종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 이런 협박을 해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에 그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 A 씨.
당시 경찰과 소방 등 170명이 국회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국회 직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 폭파 예고 1심 판결문은 모두 19건이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불과 5건.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거나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한 경우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알려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범들인데도 초범이고 단일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 등 무거운 형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겁니다.
최근 잇따른 살인 예고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폭파 예고 역시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돈호/변호사 : 협박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보다 높게 법정형이 신설되면 조금 더 엄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검 관계자는 공중협박죄는 다수를 겨냥한 범죄인 만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죄보다 법정형을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으로부터 입법 의견을 건네받은 법무부는 이달 안에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상민, CG : 김한길)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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