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성 상관 성추행한 장병…엄벌 탄원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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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소속 해병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의 허벅지를 슬쩍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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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울증·공포성 불안장애 겪어
재판부 "추행 정도 크지 않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군 복무 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2월 소속 해병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의 허벅지를 슬쩍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했다. 그는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더듬기도 하며 지난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A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B씨에게 배속됐으나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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