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버스기사, 승객 태우고 20㎞ 운행 적발

한채희 2023. 8. 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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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전 음주 상태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부터 20km 가까이 버스를 몰다가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운전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음주운전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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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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