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 이미지 실추 말라”…‘학폭’에 서울과고 떠난 10살 영재가 받은 이메일
- “피프티피프티, 발작에 실신” 그알 보도에…“감성팔이 편파방송” 비난 봇물
- "신림동 '여성안심길' 내가 없앴다" 자랑한 구의원에 비난 폭주
- ‘3번째 이혼’ 인정 브리트니 스피어스 “내 인스타 완벽해 보이겠지만…”
- 韓 DJ 성추행당했는데…"꽃뱀" 日유명애니 감독 망언
- “너 싫어도 참고 있어” 김연경 카톡 깐 이다영, 이번엔 “날 술집 여자 취급”
- "독도 한국땅. 이순신 무섭다" 했는데…일본인 흉내냈단 이유로 '명량축제' 퇴짜맞은 개그맨
- 이영애 “한국전쟁 참상 같아 애통”…하와이 산불 구호성금 5000만원 기부
- 아버지를 포크로 찔러 죽였다…“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고승희의 리와인드]
- “유명 연예인도 아이폰 타령” 설마했는데, 삼성 ‘충격’ 사태 결국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