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이호준 2023. 8. 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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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 8일,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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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 8일,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대가 외에도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까지 포함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라면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화손해사정은 2021년,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를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약 4,700만 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절했고,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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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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