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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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가 심상치 않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공론화를 위해 지난 17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인천, 강원, 경남,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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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가 심상치 않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음을 알린다는 절후인 입추(立秋)가 지났지만, 폭염경보가 그칠지 모르고 있다. 작년에는 기상 관측 사상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기도 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하와이에 이어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만 명이 대피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 기후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상 기후는 말 그대로 기온이나 강수량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기후를 말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상 기후를 기후 위기로 받아들이고 준비에 나섰다. 바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 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충남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밀집된 충남은 생산유발효과액 19.2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7.8조 원, 취업유발효과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령시의 경우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 후 발전소 직접 인력 120명, 연가 세수 41억 원, 소비 투자 40억 원이 감소가 되는 등 산업과 경제가 위축되어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3~6호기까지 폐지된다면 수천 명의 인구감소와 수백억 원 소비지출 감소를 또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공론화를 위해 지난 17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이 올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입법토론회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의 축사가 이번 특별법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었다. 바로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특별히 희생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력발전소 배출오염물질의 의한 사회적 비용도 감당해야 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충남의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현황으로 보면 충남이 7712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남이 2992억 원, 인천이 23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0년간 각종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등 해양 환경오염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역시 감내해 왔다.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은,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인천, 강원, 경남,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고 있다. 비단 충남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과 그동안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한 지역의 보상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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