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100억 이상 투자유치 스타트업만 허용..."허들 높아"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지가 골자다.
시행령은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그중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지정했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 같은 일률적 금액 기준이 가져올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창업자의 지분율이 줄어도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강력한 카드를 갖는 셈이다. 벤처 업계는 이 같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수 년간 요청해 왔다.
쿠팡과 마켓컬리 사례가 종종 거론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보유주식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면서 김 의장의 의결 권한이 커졌다. 반면 마켓컬리는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시장 상황도 나빠지면서 상장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창업 초기보다는 일정한 성장단계의 벤처·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적용하는 걸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벤처캐피탈(VC)의 라운드별 평균 투자금액은 시리즈 A에서 20억~50억원, 시리즈 B에서 50억~100억원 정도로 형성됐다. 이때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창업자의 지분희석 우려도 커지는 시기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창업자와 VC 등 투자자의 입장은 엇갈릴 수 있다. 시장상황과 투자규모는 유동적인데 특정 금액으로 기준을 규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냐는 우려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와 통화에서 "복수의결권이 생기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바람직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의 금액 기준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함부로 발행할 수 없게 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금액 조건을 걸어놓으면 몇 개 정도 기업이 해당하는지 정부가 쉽게 파악하고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면서도 "벤처투자 시장은 언제 활황이 됐다가 혹한이 될지 파악하기 어렵다. 법·제도는 이에 맞춰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중기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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