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성시호 기자 2023. 8.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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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화손해사정 등은 2015년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를 세금 계산에 포함했다가 대법원이 2019년 8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2021년 3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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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에너지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올해 6월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 등은 2015년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를 세금 계산에 포함했다가 대법원이 2019년 8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2021년 3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 등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 대상인데 사기업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항목·부여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사기업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상당액을 단체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손해사정 등은 모두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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