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女직속상관 성추행한 20대 남성

김현주 2023. 8. 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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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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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실수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 은근슬쩍 추행"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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