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채 승객들 태우고 운전한 60대 버스기사

김현주 2023. 8. 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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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6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버스회사 배차실에서부터 약 20㎞ 거리를 운행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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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 거리 운행
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6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버스회사 배차실에서부터 약 20㎞ 거리를 운행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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