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입주 후 공공보행로 차단 '꼼수' 막는다…서울시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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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차단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준공 전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구간에 지상권을 설정해 입주 후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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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지상권 설정 검토…"불법 담장 설치 안 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차단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준공 전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보행로는 외부인이 24시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찮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된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로를 설치했음에도 입주 후에 단지에 불법 담장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2019년 8월 준공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320세대)는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다 보니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자주 오가자, 출입증을 찍어야만 오갈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
2019년 2월 입주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세대)도 올해 6월 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세대)도 담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강남구청과 갈등을 겪었다.
현재 입주민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불법 담장을 설치했음에도 서울시나 관할 구청이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재산권과 통행권 중 어느 권리가 우위에 있는지를 놓고 찬반 논쟁도 팽팽하다.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논란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현재 80곳에서 추진 중인데 공공보행로 설치가 필수로 반영되는 추세다.
시는 지난 3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강남구 압구정과 대치 미도, 서초구 신반포2차 등에 모두 공공보행로가 반영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구간에 지상권을 설정해 입주 후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아파트의 토지 구획과 권리관계 확정 후 지상권을 설정하면 서울시가 지상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 토지가 입주민들의 소유더라도 서울시 허가 없이 지상에 임의로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공공보행로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며 "지상권, 지역권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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