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올리는 ‘키즈 유튜버’ 수익금은 누가 가져야 하나?…美, 부모 대상 수익금 반환 권리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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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SNS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익금 분배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소셜미디어에 등장시키는 일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는 소셜미디어에 등장했던 아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18세 이상이 됐을 때 부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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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부모들 콘텐츠 수익금 50% 기금 적립해야…출연 자녀 25% 수익 권리
유튜브나 SNS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익금 분배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소셜미디어에 등장시키는 일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동이 촬영 과정에서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는 소셜미디어에 등장했던 아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18세 이상이 됐을 때 부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부모들은 자녀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콘텐츠 수익의 50%를 차단된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자녀가 출연하는 시간이 동영상 전체의 50%라면 수익의 25%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SNS와 영상 플랫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이 브이로그나 어린이 콘텐츠 등에 출연하며 유명 ‘키즈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키즈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채널이나 계정은 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부모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익을 분배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일리노이주가 도입한 법은 1936년 도입됐던 ‘재키 쿠건법’을 모델로 했다. 재키 쿠건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출연해 할리우드 최초의 아역 스타가 됐지만, 부모는 그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지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부모가 아동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5%를 18세 이후에 접근할 수 있는 차단된 신탁 계좌에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SNS에 등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월 ‘온라인콘텐츠 속 아동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제작하는 등 아동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모 및 촬영·편집자가 콘텐츠 제작 과정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11가지 항목을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온라인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위험 요소, 유통 플랫폼, 수익 창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법에 정해진 촬영 시간을 준수하고 아동의 건강권, 학습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본인에 동의 없이 노출됐는지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체크리스트에 담겼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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