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투자 받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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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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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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