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마통’ 뚫기 연말부터 어려워진다

송기영 기자 2023. 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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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예컨대 고객이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1000만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다.

규제가 도입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줄이고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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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의무화
새마을금고 마통 공격적 영업 어려워져
부동산·건설 대출, 총대출 50% 이내로 제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뒤늦게 강화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또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고객이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1000만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9000만원에 대해서도 4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규제가 도입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줄이고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은행권 신용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에 몰리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은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관리를 받고 있어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과 건설업종 대출을 총대출에서 각각 3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의 합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에서 1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안에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금융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유동성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만기 3개월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보다 적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1294개 금고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는 413곳에 달한다. 정부는 유동성 규제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규제 시행 전 전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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