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투자 받아야 복수의결권"…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정후 기자 2023. 8. 2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규정
42일간 입법예고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