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신유기'하고도 "다시 의사할래" 무제한 신청…'철밥통' 깰 기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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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밥통 면허'로 불리는 의사면허의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 관련 조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정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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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인의 숙면 요청으로 약물을 불법 투약했다가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년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2020년 A씨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첫 재교부 거부 사례였다.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도 졌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가 '철밥통 면허'로 불리는 의사면허의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아무런 기준이 없어 면허 재발급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서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심사위원들에 따라 재교부 여부가 결정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받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 관련 문의가 많다"며 "재교부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구를 맡길 기관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1명) △법조인(1명) △의료분쟁 조정(1명) △의료윤리(1명) △의료법학 전문가(1명) △시민단체추천위원(1명) △의료정책전문가(1명) △직역 대표(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를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 관련 구체적 기준은 딱히 없는 상태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 관련 조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정도뿐이다.
의사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승인 평균 소요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면허 재교부 승인일까지를 계산한 평균 소요일수는 2018년 38.56일에 불과했지만 2021년 107.23일, 지난해엔 235.47일로 늘었다. 올해(3월 기준)는 218.11일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2019년 100%였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올해(지난 3월 기준) 20.0%로 감소했다. 이전에는 면허 재발급 신청 시 100% 승인됐지만 2020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 위원 7인 중 4명 이상이 승인할 경우에만 의사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도록 한 때문이다.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는 분기마다 열린다.
그러자 재교부 기준 관련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의료법에 명시된 재교부 조건인 '개전의 정'을 어떻게 증명할지 기준이 없어 면허 재교부율이 낮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 취소를 당한 사람이 3년만 지나면 아무리 거절당해도 면허 재교부 신청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언제까지 면허 재교부를 불승인할지 등에 대한 기준도 없다.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배경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라 면허 재교부 대상이 환자 권리, 의료인 윤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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