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2015년 미신고 불법집회' 2심도 벌금형

권희원 2023. 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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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6)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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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맞아…공공 안녕질서 침해 위험 있어"
송경동 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6)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5년 2월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송씨는 신고의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는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소음유지명령 등 위반)는 바람으로 잡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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