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의결권, 누적 투자유치 100억 이상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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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벤처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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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벤처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금액기준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았고 마지막에 50억원 이상 투자받은 경우'로 정했다. 이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중기부가 직권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률은 앞서 4월 국회를 통과, 5월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시행을 앞뒀다. 창업주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돼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줄여주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 발표 전인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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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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