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믿고 허술한 대출 심사…당국, 인뱅 집중 점검
서류심사 허점 악용 사례 잇따라
금감원, 24일부터 고강도 점검
[이데일리 정두리 서대웅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짜고 지난해 4월 말 카카오뱅크(323410)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그는 비대면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 후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쓴 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가짜 임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최근 인터넷은행의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대출 한도가 2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심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업무의 특성상 보증기관의 보증 심사 승인이 떨어지면 사실상 원스톱으로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A씨 사례도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20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세대출 합산 잔액은 2021년 말 9조365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3조1020억원으로 약 40% 급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보증대출(6조5898억원) 중 카카오뱅크의 취급 금액이 4조900억원으로 62.1%에 달했다. 청년 전세보증대출 10건 중 6건이 카카오뱅크에서 이뤄진 셈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청년 전세대출과 카카오뱅크의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케이뱅크의 고정금리 전세대출 등은 보증기관으로부터 100% 보증을 적용받는데, 이 보증 비율에 의존해 은행 내부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서가 발급된다는 이유로 은행 내부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면밀히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나도보증기관이 100% 책임지기 때문에 금융사가 여신심사에 허술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도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같다. 다만 은행 내부 심사 프로그램에 입력 후 대출 승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부동산 권리조사 기업 ‘리파인’ 등과 같은 대행업체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권리 관계 및 시세 등의 부동산 실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이상이 없을 시 대출이 실행된다.
가령 내부 심사를 통해 직계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보증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비롯해 권리 관계 및 시세 등을 파악하는 일은 대출 적정성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대출을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꼽은 만큼 첫 점검 대상은 인터넷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은 △주담대 확대 원인(대환 수요인지 주택구입 수요인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기준 △여신심사(소득절차 및 담보평가 등)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주담대뿐 아니라 전월세대출 여신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예상된다. A씨 사례처럼 전월세대출 서류심사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인터넷은행의 부실한 여신심사에서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는 지적이 많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대면 심사로 인한 부정 대출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월세 대출 상품 심사 요건에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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