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당당히 맞서겠다” 다음날 親明은 “체포안 당당히 부결”

조선일보 2023. 8. 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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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쌍방울 사건 등으로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날 이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그의 최측근이란 사람이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고도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부결 표를 던지라는 압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해 놓고 대장동 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권 뒤에 숨었다. 민주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동료 의원을 겁박했다. 그렇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대표는 다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라는 혁신위 요구도 거부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 회기 중엔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당내 분열과 갈등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점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영장 청구 시점을 맘대로 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이다.

이 대표 말대로 하면 검찰은 연말까지 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다. 8월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정기국회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회기가 이어진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겠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하더니, 영장 심사도 당당히 받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안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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