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訴’ 1심 승소… 국내 게임업체간 소송전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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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다른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게임업계의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표절을 둘러싼 국내 게임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임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표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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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웹젠은 게임 R2M의 배포와 전송 등을 할 수 없게 되며 엔씨소프트에 청구 금액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웹젠이 R2M 서비스로 24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엔씨소프트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항소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사 모두 항소 계획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일 “(금액 등) 청구 범위를 확장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웹젠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인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된 것”이라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한 점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웹젠은 판결 확정 전까진 R2M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표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베끼기 논란이 불거지고 소송이 이뤄져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엔씨소프트도 2016년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현 구로발게임즈)가 개발한 ‘아덴’이 리니지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협의 조정을 통해 취하했다. 당시 법원에서 게임 내 디자인과 시스템 등을 저작권법에 따른 고유의 창작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비슷한 형태의 게임이 점차 늘어나면서 엔씨소프트 등 주요 업체는 과거와 달리 부정경쟁 행위라는 점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법으로 게임 IP를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를 증명할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2M’을 본떠 게임 ‘아키에이지워’를 출시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엘게임즈 수장은 엔씨소프트에서 개발총괄 부사장으로 리니지를 개발한 뒤 2003년 회사를 그만둔 송재경 대표다. 넥슨도 리더급 직원이 신작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 판단한 뒤 2021년 8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강신진 홍익대 게임학과 교수는 “각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게임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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