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4가지 보험으로 피해 보장
상해보험, 신체 피해·사망 보장
종합보험, 가입 때 특약 가능
지자체 단체보험으로 보장도
최근 각종 ‘묻지 마 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자신이 든 보험에서 피해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많다.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도 무섭지만,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와 입원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보험 상품 중 ‘묻지 마 폭행’ 피해를 보장하는 종류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행 범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도 통상과 같이 병원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아우른다. 보장 수준은 실손보험 종류(1~4세대)에 따라 다른데,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의 경우 급여(환자 부담) 부분의 80%, 비급여의 70% 정도다.
상해보험 가입자도 보장이 가능하다. 역시 우연한 사고로 가입자가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사망 보험금(통상 수억원 수준), 후유장애 보험금(통상 수천만원 수준), 입원 보험금(하루 최대 7만원 수준), 간병 보험금(하루 최대 15만원 수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외의 보험상품이라도, 가입할 때 강력범죄 피해에 관한 특약을 추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에서 가정종합보험을 들 때 ‘강력범죄 위로금 특약’에 가입하면 묻지 마 폭행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강력범죄 특약’에 가입돼 있는 지자체의 주민등록상 거주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차 늘어가는 각종 묻지 마 범죄에 대비해 적합한 보험에 들어 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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