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모두 해지… “전관참여 완전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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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648억 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전관업체가 용역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대상은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11건, 총 64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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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행중인 23건 용역도 중단
선정때 LH 출신 명단 제출 의무화
퇴직자 DB 구축 재취업 정보 관리
현재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도 용역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설계 11건(318억 원), 감리 12건(574억 원) 등 892억 원 규모다. LH 관계자는 “우선 통화와 확인서 등을 통해 LH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며 “퇴직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추가로 확인되면 용역 심사·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관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렸다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자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부장급(2급) 이상으로 전체 LH 직원의 5.4%에 그친다. 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 LH 관계자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우선 퇴직자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지나치게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너무 많다”며 “감리제도가 인력·능력 부족 문제를 둘 다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설계자가 감리에서 분리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설계와 감리의 협업이 필요하고, 감리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를 점검해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단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14개 단지, 47건으로 집계됐다. 오산세교2 A6에서 10건의 해지 신청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47건 중 12건은 11일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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