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환영하지만…

관리자 2023. 8. 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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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10만원으로 묶여 있는 선물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가액에 제한이 생기면서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축산물 선물가액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상한선'이라는 족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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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10만원으로 묶여 있는 선물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추석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당정의 결정을 환영한다.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가액에 제한이 생기면서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명절 대목 기간에 선물용 수요가 줄어 농가와 농업계는 타격을 입었다. 값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의 판매가 증가하는 씁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는 추석과 설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높여줬다.

이번 선물가액 추가 상향 조치는 농가와 농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품질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서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농민들은 농축산물 선물가액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상한선’이라는 족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고가의 농축산물을 주며 청탁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명절 전후에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높여줬지만 부정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축산물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까지 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민들의 바람대로 농축산물은 아예 선물가액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우리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자재값은 치솟았는데 농축산물 가격은 되레 추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이다. 농사지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으니 한숨만 나온다. 실제 지난해 농사지어 얻은 소득은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가 절실하다. 정부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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