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53명 인정

신재훈 2023. 8.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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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내 53명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627건을 심의,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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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의결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강원도내 53명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627건을 심의,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7회 개최된 회의에서 모두 3508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이 가운데 672건은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사안’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53건으로 전체(3508건)중 1.51%를 차지해 가장 낮았다. 인천이 107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서울 892건, 경기 5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3508건 중 내국인은 3436건(97.9%)이며 외국인은 72건(2.1%)으로 파악됐다.

보증 금액 구간별로는 1억 원 이하가 174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046건(29.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604건(17.2%),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102건(2.9%),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2건(0.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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