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인도 펜스 설치해도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수리비 부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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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주행 중이던 차가 차로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가 좌회전과 직진, 유턴이 가능한 1차선에서 주행 중 오른쪽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A씨는 잘못이 없다"며 "당장 차를 고쳐야 하니 우선 자차보험 처리한 뒤에, A씨 보험사가 저 무단횡단 보행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한다. 보험사가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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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상 주행 중이던 차가 차로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는 1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하기 억울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가 좌회전과 직진, 유턴이 가능한 1차선에서 주행 중 오른쪽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A씨는 녹색 신호를 받은 상태였으며, 우측 도로에는 차들이 줄 지어져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도로 중앙선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탄력봉이 설치됐었지만, 교차로가 가까워지는 구간에는 유턴 차량을 위해 탄력봉이 없었다.
A씨는 "인도에는 펜스가 쳐져 있었고 근처 10미터 내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심지어 횡단보도 (운전자 신호도) 파란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뒤 (보행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시려 하기에 붙잡아서 전화번호 받고, 뺑소니로 고소할까 봐 경찰에 미리 사고가 났다고 신고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차 수리비가 1천만원이나 나왔다면서, 거액의 수리비를 온전히 스스로 부담하거나 자차보험 처리해야 하는 지를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A씨는 잘못이 없다"며 "당장 차를 고쳐야 하니 우선 자차보험 처리한 뒤에, A씨 보험사가 저 무단횡단 보행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한다. 보험사가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A씨에 과실이 없다는 데 뜻을 보이며, 무단횡단 보행자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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