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누더기 ‘김영란법’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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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내연 관계의 이모 여검사에게 선물로 벤츠 리스 요금을 내주고 명품백 등을 사주면서 청탁을 했다가 들통났다.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받고 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지만 시행 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명절만 되면 김영란법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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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받고 2016년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지만 시행 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임직원만 대상으로 하려던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사, 언론사 임직원까지 확대됐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400만명이 대상이다. 정작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
명절만 되면 김영란법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다. 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한우·화훼업 매출 하락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에는 설날·추석 기간 가액을 2배로 상향했다. 엊그제 당정이 또다시 이번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올 추석에는 3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가는 셈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선물 한도만 올린다고 내수가 진작될지는 의문이다. 식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것이다. 20년간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숫자다. 농·축·수산 분야만 예외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법의 기본인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에 배치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별이다.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모법(母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만 땜질해서는 곤란하다. 법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걸 알면서도 명절 때만 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뇌물죄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과잉 입법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분분한 김영란법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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