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 구속 기로…21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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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앞서 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공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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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원태성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앞서 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공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이후 중단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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