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탁 보도 허위" YTN 임직원 고소‥YTN "핵심 당사자 진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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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에 나온 YTN의 이 후보자 부인 인사청탁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이날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인물이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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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에 나온 YTN의 이 후보자 부인 인사청탁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이날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인물이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이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진술이 포함된 법원 판결문과,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은 판결문 내용을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보도한 것이며, 후보자 측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2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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