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 금호타이어 공장에 광주시 “상업용지 변경”

고귀한 기자 2023. 8. 20. 21: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함평 이전 재추진 과정서 입장 돌변…현행법 위반 소지
부지 가격 10배 상승·최소 7000억 차익 예상…‘특혜’ 논란

이전을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와 관련해 광주시가 공장 폐쇄 전이라도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용도가 변경되면 금호타이어는 가치가 급상승한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 함평군,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실무자 회의를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주중에도 관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지부진했던 공장 이전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광주시가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대해 공장 폐쇄 전이라도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금호타이어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공장 폐쇄 이전이라도 용도변경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광산구 소촌동 40만㎡ 부지에 들어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19년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된 이후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조2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를 광주 공장 부지를 매각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위해 현재 공장용지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지는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이전이 완료된 이후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뒤집었다. 광주시 측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보니 (용도변경은) 공장 폐쇄가 반드시 전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역적인 확신이 있다면 입안권자의 재량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강 시장의 발언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되면 해당 부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최고 10배가량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광주공장 일대 공시지가는 지난 4월 기준 ㎡당 40만원 정도다. 공장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상업지역 변경에 따른 기반 시설 등이 정해지지 않아 땅값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광주공장 인근 대로변 상업시설이 ㎡당 1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 (용도가 변경되면) 최소 ㎡당 500만~6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설팅회사인 매킨지앤드컴퍼니도 2019년 금호타이어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뀔 경우 가치를 1조94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가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공장 폐쇄 전 용도변경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금호타이어와 비슷한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해 해당 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최소 수년간 검토해 왔다.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대표적이다.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2020년 7월 주상복합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됐지만 3년이 넘도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공장 이전도 하기 전에 부지를 공업에서 상업용지로 전환을 약속해 주는 게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왜 광주시가 공공개발이란 이유로 특정 기업의 이전비를 마련해 주는 등 이익을 대변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으로 생긴 땅값 차익의 최대 60%가량을 공공 기여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혜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