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버스기사, 승객 태우고 20㎞ 운행...경찰 조사

김효진 2023. 8. 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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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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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서 퇴계로까지...면허정지 수준 음주상태로 적발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는 사진과 무관. [사진=뉴시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술에 취한 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km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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