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3만 교사들 “아동 지도에 면책을”
5주째 대규모 주말 집회
악성 민원인 처벌 등 촉구
국회도 법안 처리에 ‘속도’
이달 중 상임위 통과할 듯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주말 집회가 지난 19일로 5주차를 맞았다. 교사들은 다음달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2일 교사 3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린 뒤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아닌 교사 개개인이 모여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2일 4차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가 집회에 동참해 공동요구안을 내놓기도 했다.
집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 19일 5차 집회에 모인 교사 3만여명은 9월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과 악성 민원인 처벌 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9월4일은 A씨의 49재가 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 803명이 “학교장이 학부모와의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 발언대에 오르는 등 외연도 확장됐다.
A씨 사건 후 국회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주 중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6월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 강 의원 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에서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밝혀 여·야·정 간 이견이 거의 없다.
쟁점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생활기록부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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