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잇단 범죄예고 글에 ‘가스총 소지’ 보안관 투입

김보미 기자 2023. 8.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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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 경계 근무 강화
직원 55명 2인1조로 순회
“무관용 원칙…즉시 고발”
방검복 입고 순찰 가스총을 휴대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이 20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을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보안관 55명이 2인1조로 전동차에 탑승해 순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관련 범죄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된 데 이어 열차 내 흉기난동 사건까지 일어나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측에 따르면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이 전날 오후부터 모두 전동차에 탑승해 2인1조로 순회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보안관은 승객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 업무를 우선 담당하는 직원으로, 방검복 등 기본 보호장비와 가스총(가스분사기)을 휴대하고 있다.

역사 직원 역시 방검복·방검장갑과 페퍼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안전보호장비를 필수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순회근무와 비상출동 상황에서는 반드시 2인1조로 움직이도록 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50대 남성이 열차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이 다쳤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 지하철역을 배경으로 한 살인 등 범죄예고 글이 다수 게시돼 시민 불안이 커졌다. 공사 측은 이에 지난 4일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합동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행예고 장소로 알려진 역에는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해당 역 근무 직원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관찰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지하철역 근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업무 공간은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근무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에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살인예고는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적용할 수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 글이 게시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 경찰과 협력해 시민과 직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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