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이유진·김세훈 기자 2023. 8. 20. 2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사형·무기징역 가능
경찰 “고의성 입증에 주력”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30·구속)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최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전날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는 전날 밤 구속 수감됐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가 4개월 전 너클을 구매한 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가량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 뒤를 쫓아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사건 당시 A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일 내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유진·김세훈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