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또 고소·손배소
언론 검증 보도에 잇단 소송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에 5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YTN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보도를 하며 배경 화면으로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사용한 건에도 ‘3억원 손해배상·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앞서 YTN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가 건넸던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돈을 준 지 최소 2개월 뒤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 시점을 두고 “2010년 3월 중순, 인사청탁이 시도됐던 G20(주요 20개국)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도 했다. YTN은 “이 후보자 측은 즉시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참 뒤 돌려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YTN이 판결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YTN에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 측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 그 뒤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판결문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등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고 경고해왔다”면서 “YTN은 고위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언론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취지이며, 후보자 입장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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