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버스 몰았다…승객 태우고 20km '아찔' 운전

이태성 기자 2023. 8.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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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60대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버스회사 배차실에서부터 중구 퇴계로 4가까지 약 20㎞ 거리를 운행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구 퇴계로 4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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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60대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버스회사 배차실에서부터 중구 퇴계로 4가까지 약 20㎞ 거리를 운행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구 퇴계로 4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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