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상계동서 퇴계로까지···술 취해 버스 몬 기사 입건

이승령 기자 2023. 8.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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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버스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부터 20km 정도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일대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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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운행 전 음주 측정 했지만 운전대 잡아
경찰 조사에서 "어제 술을 마셨다" 주장
경찰, 업체가 확인 잘 했는지 조사 중
[서울경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버스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부터 20km 정도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일대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전한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나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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