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지진 보상 ‘재해보험’ 아시나요 [마이머니]

이병훈 2023. 8.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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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재해 증가세… “정부지원 보험 가입, 피해 대비를”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최대 92% 지원
지하·1층 자영업자 ‘풍수해 보험’ 무료
2022년 보험금 지급 5년새 3배로 늘어
1년 단위 갱신 구조 탓 가입률은 낮아
“보험사 참여확대 위해 수익 보장 필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재산 손해와 농수산물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풍수해보험’과 농어민의 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등 문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라면 관련 보험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보상금을 챙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금액은 1조2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6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947억원 수준이었던 지급액은 5년여 만에 3.2배 늘어났다. 지급건수도 9만2537건에서 4.3배나 뛰었다. 지급액은 2020년 1조301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766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8∼9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남부 지방을 강타한 ‘힌남노’ 피해가 보험 지급액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재해 대비 보험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은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1252억달러로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사는 정책보험 등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재산에 대해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 보험은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80㎡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보험료 5만100원 중 정부가 3만5100원을 지원하고, 소유주는 1만5000원만 납부하게 된다. 주택이 반파됐을 경우 3600만원, 완전 파손됐을 경우 72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상가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정부 지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연평균 보험료는 12만9200원인데,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제 보험료는 적게는 연간 3만8800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상가는 1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까지, 공장은 1000만원 이상부터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 5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농어민도 재해보험을 통해 작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주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시 보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정부에서 33∼60%, 지방자치단체에서 30∼50% 농가에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순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가입률은 숙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403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6418건으로 늘어났으나 가입 대상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42.4%에 머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2021년 기준 가입 농가가 약 50만호로,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9.4% 수준이다. 양식수산물보험도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보험 구조가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1년 뒤에는 환급 없이 소멸되는 보험이라 1년만 가입해 보고 굳이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입이 제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책보험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판매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보험사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혜성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성보험은 효과적 운영을 위해 민영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며 “당국은 민영 보험산업 역할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보험 운영 경험이 늘어나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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