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상태서 승객태우고 달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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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가 붙잡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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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가 붙잡혀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어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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