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20km 운전한 버스 기사, 뒤늦게 딱 걸렸다

이송렬 2023. 8. 20.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먹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km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먹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km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