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끝나자, 野·李 ‘고발·손배소 전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 장악 논란과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후보자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특위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와 국정원 등 정부 부처와 고려대, 하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기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하루빨리 이 후보자를 임명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때가 지난 1일이기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은 청문회 진행 도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YTN 법적 대응은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 사진을 게재한 방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임직원 형사고소와 3억원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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