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야 "수사대상자", 여 "방송정상화 적임자"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그 자격을 두고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불법행위와 위증이 여럿 드러났다며 공세를 올렸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특히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편향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내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김영호 통일부장관처럼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다음 날이 아닌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YTN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YTN 우장균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구본원 / 영상 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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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619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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