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공사비 증액분 미지급 대명건설 제재
2023. 8.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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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을 더 받고서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한 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의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도 올려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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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을 더 받고서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한 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의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도 올려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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